이달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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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학자금은 대부받은 학생이 졸업(중퇴)하고 2년이 경과한 후부터 급여에서 균등분할하여 원천공제(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최종월에 공제)합니다.


1. 졸업 4년제 이상은 48개월, 2·3년제는 36개월 상환


2. 신규도래자 상환예정월 : 2월 졸업자는 3월부터 상환, 8월 졸업자는 9월부터 상환합니다.


3. 중퇴는 익월부터(예: 12월 중퇴는 1월), 중퇴 4학기 이상 대부 받은 경우 36개월, 3학기 이하 대부 받은 경우 24개월 상환합니다.

대여 학자금 상환은 학생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되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금복지포털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대부총괄내역 조회 → 대출정보란의 대여 학자금 → 상세내역]에서[대여 학자금 학생별 대부 내역] 팝업창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대여 학자금의 학생별 잔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시기는 대부기본내역의 [상환예정일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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