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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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학석사 통합과정 대학원 실등록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일반대학원, 직업훈련기관, 계절학기 수강, 어학연수, (학점은행제)평가인정 학습 과정이 아닌 교육비, 비학위과정(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상단)연금복지포털 → 인증서로그인 →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대부신청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알림과 소통 → 2023년도 1학기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안내 → 첨부파일 2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매뉴얼 다운로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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