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예상소득금액 내역서
2012-05-08
신규 임용자로 공무원의 직종, 직급, 호봉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하여 당해년도 연간 받을 수 있는 예상소득금액을 입력하여 공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예상소득금액 입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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