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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022-10-20
공무상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입니다.
※ 공무상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 승인 전 공단이 병원에 비용 지급을 보증, 요양 승인 후 직접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 대상 : 명백한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공상공무원 및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제복공무원(경찰,소방,해양경찰)
※ 긴급지원 대상 : 명백한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공상공무원 및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제복공무원(경찰,소방,해양경찰)
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자, 출·퇴근 및 행사로 인한 부상, 제 3자 가해(구상), 질병, 기저질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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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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