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
2024-01-29
*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매년 6월 신상신고서 및 붙임서류(서식에서 설명)를 첨부하여
해당 지부에 신고 (연금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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