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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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기획실
 
부천상동 상록아파트단지내 상가임대 공고

1. 대상물건
부천원미구 상동 589-1, 590-1번지 목련마을 상록아파트단지 내 상가
지번
점포호수
용도
면 적 (㎡)
비고
전 용
공 용
589-1
(18블럭)
102
-
43.37
35.26
8.11
 
201
-
82.30
66.90
15.40
 
203
-
54.20
36.71
17.49
 
589-1
(18블럭)
202
-
99.40
61.04
38.36
 
206
-
121.41
74.55
46.86
 
301
의원
119.58
73.43
46.15
 
305
의원
135.41
83.15
52.26
 

2. 계약체결
가. 계약조건
임대차기간 : 1년 (연장가능)
사용용도
 
- 용도가 지정된 의원의 경우에는 지정용도로 사용
-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물건은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업종 결정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
 
슈퍼, 약국, 미용실, 치킨/호프점, 세탁소, 중식당, 태권도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문구점, 비디오/도서대여점
유흥ㆍ향락 등 주민정서에 반하는 업종
기타주민편의시설로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사무실용도 등)
  ☞ 임차 희망자는 수의시담시 업종 및 종목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
해당물건 예정가격 이상 제시자와 계약체결 (선착순)
수의시담 장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6층)

3. 유의사항
의원의 경우에는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이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영업 관련 인ㆍ허가, 등록, 인가용도 변경 등 행정행위와 기설 설비 외 임대차물건에 대한 전기용량, 가스시설, 급ㆍ배수, 냉ㆍ난방시설의 증설 및 설치 등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임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구분되며, 임대보증금은 연간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임대료는 매월납부로 운영됩니다.
점포는 계약자명의로 운영되어야 하며, 일체의 전대(임차권 양도 포함)가 불가합니다.
기타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공단 계약규정과 관련법규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사무소(☎02-560-2566, 2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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