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충북오송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변경공고
2007-12-31
[변경내용]
○ 기존 공고 내용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변경 공고 내용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수는 2개사 이내이고 대표수급체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pq신청서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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