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공무원연금공단 공고 제2010-22호]

 

 재산종합보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무원연금공단 재산종합보험

 나. 개 요

  보험 계약자

     1) 피보험자 : 공무원연금공단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외 전국 일원

     3) 업     종 : 부동산임대, 숙박시설, 놀이시설, 골프장업 등

  보험 기간 : 2010년 8월 26일 00:00~2011년 8월 25일 24:00

  보험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보험청약사항

     1) 보험종목 및 담보항목 :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

      가) 재산종합위험 담보 (PAR)

      가) 배상책임위험 담보 (GL)

     2) 보험목적물 : 공단소유 건축물 및 자산(집기비품 등) 일체

                    (붙임 “가입대상자산 세부내역서” 참조)

     3) 보험가입금액

      가) 재산종합위험담보

 

 

건물, 주택 : 시가 기준(자산가액 : 1,167,901,181,304원)

 

 

 

기비품, 구축물 등 : 재조달가 기준(취득가액 : 72,182,070,447원)

 

               ※ 총 가입금액 : 1,240,083,251,751원

      나) 배상책임위험담보 : 세부내역서 참조

      다) 신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적용함

     4) 보상한도액

      가) 재산종합위험담보(PAR) : 300억원 한도 / 사고당

      나) 배상책임위험담보(GL)   : 세부내역서 참조

     5) 자기부담금

      가) 재산종합위험담보 : 건물(5백만원/사고당), 아파트(50만원/사고당)

      나) 배상책임위험담보 : 생산물배상(30만원), 기타 일반배상(10만원)


 ㅇ 보험가입조건

    A. 재산종합위험담보(PAR - Property All Risks)

     1) 사용약관 : 재산종합보험 보통약관(Package Insurance Policy Form)

     2) 담보조건 : 전위험 담보(All risk)

     3) 신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 11층 이상 건물 등(세부내역서 참조)

     4) 확장담보조건

      가)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 담보 : 1사고당 손해액의 10%한도

      나) 일시적 철거위험 담보  : 보험금의 10%(동일구역내에 한함)

      다) 소규모공사 담보       : 소재지별 보험가입금액의 10%한도

      라) 추가재산 담보         : 소재지별 보험가입금액의 10%한도

      마) 소방비용 담보         : 소재지별 보험가입금액의 5%한도

      ※ 보상기준 : 건물, 주택 : 시가 / 그 외물건 :재조달가


    B. 배상책임위험담보(GL - General Liability)

     1) 영업배상책임

     2) 체육시설배상책임

     3) 생산물배상책임 : 일부사업장 적용

     4)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5) 확장담보 조건

      가) 구내치료비 : 적용

      나) 주차장배상책임 : 일부사업장 적용

      다) 물적손해 : 적용

       ※ 가입조건 및 보상기준 : 재산종합보험 가입대상재산 및

                                 가입조건 세부내역서 참조

보험가입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기타 조건은 각 보험의 국내 표준약관을 따른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 비공개) 입니다.

 나. 간사사 1개사 및 참여사 1개사를 선정하여 공동계약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총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제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 모두 충족)

 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

 나.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본사를 둔 국내 손해보험사의

    본사 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사의 국내지점

    (대리점, 영업소,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 참여 불가)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보험사

 라. 2009년 12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보험사


4. 입찰참가 신청

 가. 일  시 : 2010. 8. 10(화) 14:00까지

 나. 장  소 : 공무원연금공단(서울상록회관) 3층 G-campus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업 영위확인서 또는 보험업허가증 사본 1부.

   4)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의 경우 직원 증빙서류(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지급여력비율 증빙서류(2009년도 12월말 기준)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추후 계약보험사 별도제출) 1부.

   9) 공동보험자 참여의향서 1부.

  10)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부.

  11) 해외 재보험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서 제출시 해외재보험사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A.M. BEST사 또는 Standard & Poors사의 신용등급)

     ※ 상기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납부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사유란에 “각서”로 기재합니다.

 라. 기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단 입찰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보험가입대상자산 세부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세부내역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시설사업실에서 배부


7. 입찰 실시

 가. 입찰일시 : 2010년 8월 10일(화) 14:00부터

 나. 입찰장소 : 공무원연금공단(서울상록회관) 3층 G-campus

     시간을 도과하여 도착한 경우에는 입찰장소 출입이 불가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여러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무효사항

     우리공단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2개사로 하고 각각의 지분율간사사는 80%, 참여사는 20%로 하여 공동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총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1개 보험사간사사정하고, 저가 순으로 상위 1개사참여사로 정하여 공동인수(동일 저가 제시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참여사 결정)

   2) 예정가격이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간사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정하고, 참여사는 동일가격 제시업체 중 공개추첨을 실시하여 결정

      ※ 공개추첨 순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순에 의함

 다. 간사사로 선정된 자는 개찰일로부터 지정된 기일이내에 구비서류제출과 함께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공단에서 실시하는 동 보험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여사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후 간사보험사는 대표자 명의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 참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공단은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현장 입찰이므로 반드시 지정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따른 세부내역서 등은 첨부한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입대상 목적물 중「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거절 또는 감액지급 할 수 없습니다.


12. 보충정보의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시설사업실(☎ 02-560-2513, 변영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3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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