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부산상록회관 수영장등 체련시설] 공개경쟁입찰 공고
2010-09-10
공고 부산 제2010-1호
건물 임대(수영장 등) 입찰공고
1. 건물의 위치 및 규모
○ 소재지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8-9번지 부산상록회관
○ 총건평 : 25,945.91㎡ (지하 4층, 지상 15층)
○ 임대대상 : 영업장 3,920㎡ (지상 4층 및 6층)
2. 입찰(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괄 임대)
구 분 |
영업장 |
사무실 | ||
임대면적 |
1,735㎡ |
564㎡ |
1,511㎡ |
110㎡ |
현재 용도 |
수영장 |
헬스장 |
사우나 |
사무실 |
임대기간 |
2010년 11월 1일 ~ 2013년 10월 31일(3년간) | |||
예정가격 |
195,090,000원 (연간 임대료총액, 부가세 포함) |
3. 입찰참가자격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한 자
4. 입찰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류), 현장설명회 참가확인서(소정서류), 입찰조건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5. 입찰장소 및 일시
구 분 |
현 장 설 명 |
입찰등록마감 |
입 찰 일 시 |
일 시 |
2010. 9.17(금) 13:00 |
2010. 9.29(수) 12:00 |
2010. 10.1(금) 13:00 |
장 소 |
부산상록회관 2층 (공무원연금공단 전산교육장) |
부산상록회관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총무과 (택배, 우편접수 불가) |
부산상록회관 2층 (공무원연금공단 전산교육장) |
6.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 (현금입금영수증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 제출)
○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일기준 영업일 2일 이후부터 이자 가산없이 입찰
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환불용계좌로 반환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그 전액을 계약체결일까지 반환하지 않고 계약체결일
에 계약금 해당분(입찰금액의 10/100)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초과분은
임대보증금(낙찰금액)의 일부로 대체
※ 입찰보증금 납부 : 국민은행 107201-04-036497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7. 낙찰자결정 : 입찰가격은 연간임대료 총액(부가세포함)으로 산정하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응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동일 최고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설명서에 정한바에 따름
9. 계약체결 : 낙찰자는 2010. 10. 4(월)까지 계약보증금(임대보증금의 10%)을 완납하고, 공단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됨.
10. 재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 일자, 동 장소에서 15:00까지 재입찰 등록마감 후 16:00에 재입찰 시행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한해 재입찰 등록 가능)
11. 기타사항
○ 관리비는 별도로 매월 부담하여야 함
○ 임대 대상 부동산은 공고일 현재의 공부상 표시 등 현 상태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응찰자는 관계제반 법령규정이나 행정상의 규제,제한사항 및 입찰유의서,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며, 임대목적물과 임대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
한 명도, 철거 등 제반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지
며, 낙찰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른 임대목적
물 미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함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우리공단 부산지부
총무과(051-630-6816)로 문의바람)
2010년 9월 9일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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