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부천상동 상가(의원)임대 입찰공고
2004-05-17
카테고리
조회수
5870
부서
혁신기획실
부천상동 상록아파트단지내 상가임대 입찰공고
1. 대상물건
ㅇ 부천 원미구 상동 목련마을 상록아파트단지 내 상가3층
- 면적 : 36.17평 (전용 22.21, 공용 13.96)
- 용도 : 의원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 2004. 5. 15. ~ 5. 24.까지
※ 입찰보증금 납부로 신청서 제출 갈음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입찰금액 : 해당물건의 연간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 납부계좌 : 국민은행 360-01-0026-214 (예금주:공무원연금 서울사무소)
3. 입 찰
ㅇ 입찰일시 : 2004. 5. 25.(화) 13:00
ㅇ 입찰장소 : 강남구 역삼동 70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층 교육장
ㅇ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입찰은 물건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 예정가격(연간임대료) 이상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입찰시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입찰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 입찰보증금 환불용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 참가시 구비서류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4.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
ㅇ 임대기간 : 1년 (연장가능)
※ 임대차계약 개시일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유의사항
ㅇ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연간임대료(12개월 분할납부)로 구분되며,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일자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유찰자에 대해서는 입찰결과 발표일 익일부터 3일 이내 이자없이 환불 됩니다.
ㅇ 점포는 해당부문의 자격을 취득한 계약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전대(임차권양도 포함)가 불가하며, 전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ㅇ 기타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계약규정과 관련법규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사무소(☎02-560-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장
1. 대상물건
ㅇ 부천 원미구 상동 목련마을 상록아파트단지 내 상가3층
- 면적 : 36.17평 (전용 22.21, 공용 13.96)
- 용도 : 의원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 2004. 5. 15. ~ 5. 24.까지
※ 입찰보증금 납부로 신청서 제출 갈음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입찰금액 : 해당물건의 연간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 납부계좌 : 국민은행 360-01-0026-214 (예금주:공무원연금 서울사무소)
3. 입 찰
ㅇ 입찰일시 : 2004. 5. 25.(화) 13:00
ㅇ 입찰장소 : 강남구 역삼동 70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층 교육장
ㅇ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입찰은 물건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 예정가격(연간임대료) 이상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입찰시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입찰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 입찰보증금 환불용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 참가시 구비서류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4.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
ㅇ 임대기간 : 1년 (연장가능)
※ 임대차계약 개시일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유의사항
ㅇ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연간임대료(12개월 분할납부)로 구분되며,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일자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유찰자에 대해서는 입찰결과 발표일 익일부터 3일 이내 이자없이 환불 됩니다.
ㅇ 점포는 해당부문의 자격을 취득한 계약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전대(임차권양도 포함)가 불가하며, 전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ㅇ 기타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계약규정과 관련법규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사무소(☎02-560-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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