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부산상록회관 지하슈퍼 임차운영자 모집공고
2004-10-26
------------------------------------------
부산상록회관 지하슈퍼 임차운영자 모집공고
------------------------------------------
부산상록회관 지하슈퍼 운영 활성화 및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하실 전문 운영자를 모집하오니 임차운영 의사가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물의 위치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8-9번지 (부산상록회관 지하1층)
2. 임차대상 및 임차조건
가. 용 도 : 판매시설(슈퍼)
나. 임대면적 : 650.29평 (전용310.55평 공용339.74평)
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기간 3년(연장가능)
라. 연간 임대료 : 12백만원(부가세 별도)
마. 연간 관리비 : 50백만원(부가세 별도) ※부가관리비 별도
바. 계약조건 : 영업시설투자 가능자
※ 특전 : 최초 6개월간 월관리비 30%감면
3. 신청자격 :
가. 유통업종(운영) 경력자
나. 영업시설 투자능력이 있고, 직접 슈퍼운영 가능자
4. 임차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담
5. 제출서류 :
가. 임차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영업시설투자내역서 포함) 1부.
다. 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 및 경력증명서 등)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임차신청 일정 및 장소
가. 현장 설명회 : 04.11.02(화) 14:00 (공단 3층사무실)
나. 신청서 접수마감 : 04.11.04(목) 15:00 (공단 3층사무실)
다. 면 담 : 04.11.08(월) 14:00 (공단 3층사무실)
7. 기타사항
가. 설명회 참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산사무소 총무과
(630-68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산사무소장
부산상록회관 지하슈퍼 임차운영자 모집공고
------------------------------------------
부산상록회관 지하슈퍼 운영 활성화 및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하실 전문 운영자를 모집하오니 임차운영 의사가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물의 위치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8-9번지 (부산상록회관 지하1층)
2. 임차대상 및 임차조건
가. 용 도 : 판매시설(슈퍼)
나. 임대면적 : 650.29평 (전용310.55평 공용339.74평)
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기간 3년(연장가능)
라. 연간 임대료 : 12백만원(부가세 별도)
마. 연간 관리비 : 50백만원(부가세 별도) ※부가관리비 별도
바. 계약조건 : 영업시설투자 가능자
※ 특전 : 최초 6개월간 월관리비 30%감면
3. 신청자격 :
가. 유통업종(운영) 경력자
나. 영업시설 투자능력이 있고, 직접 슈퍼운영 가능자
4. 임차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담
5. 제출서류 :
가. 임차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영업시설투자내역서 포함) 1부.
다. 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 및 경력증명서 등)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임차신청 일정 및 장소
가. 현장 설명회 : 04.11.02(화) 14:00 (공단 3층사무실)
나. 신청서 접수마감 : 04.11.04(목) 15:00 (공단 3층사무실)
다. 면 담 : 04.11.08(월) 14:00 (공단 3층사무실)
7. 기타사항
가. 설명회 참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산사무소 총무과
(630-68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산사무소장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