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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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금운영실

대구동호 공무원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공고


1.상가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62번지 동호택지개발지구 1블럭(1,068세대 입주완료)

2.분양대상

  

호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면적

예정가격(원)

101

51.84㎡ 

18.448㎡

70.288㎡(21.26평)

147.38㎡

161,496,000

   ※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는 성황리 분양완료

3. 시설용도

  

시설용도

사          용            용          도

근린생활

시    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

    (단,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4. 분양방법 및 신청자격

 ○ 분양방법 : 공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5. 분양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일시

구비서류

장소

입찰등록

’05. 4. 7.

(13:00~14:00)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단 소정양식으로 당일 배부)

-입찰보증금 납부증(무통장입금증)으로 대체

 ?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 납부은행 및 계좌번호 : 국민은행 360-01-0017-89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입금시 cms코드 73번 반드시 입력

-도장 및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입찰보증금 환불용)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추가 구비

대구동호

상가현장

(101호)

 

입    찰

’05. 4. 7.

(14:00~14:30)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입찰서(소정양식)

-신청자의 인감도장

유찰시

재입찰등록

’05. 4. 7.

(14:30~15:00)

-1차 입찰서류와 동일

유찰시

재입찰

’05. 4. 7.

(15:00~15:30)

-1차 입찰서류와 동일

계   약

’05. 4. 7.

(16:00~17:00)

-계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부동산계약용)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증

※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유찰자 환불

’05. 4. 8.

(16:00경)

-환불금 이체 신청서(소정양식)

본인계좌입금

  ※ 입찰당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일 익일부터 예정가격으로 사무소에서 선착순 분양실시



6. 낙찰자 결정

 ○ 우리공단의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단, 입찰금액이 입찰보증금액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하며. 동일금액의 최고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금액은 천원단위 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입찰시에는 지정된 시각까지 투찰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류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분양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 약 금

잔   금

금    액

낙찰금액의 20%

80%

납부일자

계약시

‘05. 5. 6까지

  주) 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미계약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② 낙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잔금납부일(2005. 5. 6)이전이라도 잔금 납부하면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8. 입점예정일

 ○ 2005년 4월 7일 계약 후 잔금 납부 일부터 즉시 입주 가능


9. 유의사항

 ○ 신청자는 분양공고,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 상가분양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상가분양 카다로그 등은 2005. 3.28일부터 현장(상록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에서 배부합니다.

 ○ 분양 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일 마감시간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 당첨된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인가,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시설보완 및 추가사항은 낙찰자(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교습소, 부동산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허가관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점포의 시설기준은 우리공단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필요한 추가시설(진열대, 전기승압공사비, 가스인입배관 및 계량기 등)은 낙찰(분양권)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상가주변 일부에는 계단, 화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낙찰(분양권)자는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등 상가단지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총무과 : 053-603-2410, 2412)로 문의 또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 3. 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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