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채용목적 :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필요인원 채용
채용분야, 인원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 신분 | 인원 | 근로조건 | 기본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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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1) 콜센터상담사 | 특정업무직2) (일반상담사) | 3명 | 시간제근무(주30시간, 1일 6시간) | 16,188천원 3) |
1) 시간선택제 : 1일 6시간(09:00∼16:00), 추후 전일제 전환 불가
2) 특정업무직 : 무기계약직
3) 경력에 따른 별도 지급금액은 없으며, 성과급·제수당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함
근무지 : 공무원연금콜센터(대전광역시)
응시자격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 [공단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군복무 중일 경우 임용예정일 前 전역자]
- 우리공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요건) 인정 자격증1) 보유자, 콜센터2) 상담업무 경력 6개월 이상자
1) 인정 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CS Leaders(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1,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1,2급), CCCM(고객센터매니저자격인증), PCCM(고객센터 예비매니저자격인증)
2) 콜센터 및 유사성격 기관(고객센터, 컨택센터 등) 인정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시 평가항목으로 차등점수 부여, 경력산정은 채용공고일 기준
[경력기간 계산]
- 경력기간 계산은 연월일로 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환산
-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력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수행업무
- 전·현직 공무원의 연금, 급여, 재해보상, 대부,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전화·채팅상담
우대사항
구분 | 세부내용 |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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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일 경우 우선 채용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4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
경력단절 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어야 함 |
※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우대가점 부여
※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한도는 10점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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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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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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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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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 10. 7.(수) ~ 10. 21.(수) 13:00까지 | e-mail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 10. 28.(수) |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 11. 5.(목) 또는 11. 6.(금) 중 1일 | 면접장소 : 공무원연금 콜센터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 11. 10.(화) | 개별통보 |
임용예정일 | '20. 11월 중 | 임용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후 임용 |
※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임용결격사유조회 회신일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 10. 7.(수) ~ '20. 10. 21.(수) 13:00까지
접수방법 : e-mail접수 (geps_recruit2@geps.or.kr)
- '20. 10. 21.(수) 13: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제 목 : 콜센터 상담사 응시원서(성명 ○○○)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모두 제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모든 서류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요망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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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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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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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5] 서류제출 유의사항 및 경력인정 기준"확인 후 제출 | ||
면접전형시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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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또는 직급(직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가능
- 담당업무 또는 직급(직위) 명시가(채용분야 경력 확인) 어려운 경우 [별첨6]경력(재직)증명서 서식으로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