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자문변호사(법무법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위촉 자문변호사(법무법인) : 1곳

위촉기간 : 2022.1.1.~2023.12.31.(2년)

※ 위촉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1년 계약연장 가능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개업 중인 서울 소재 변호사 30인 이상 법무법인

(경력요건)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문변호사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는 경력 7년 이상(판사·검사 경력 포함)이어야 함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다. 「변호사법」제31조 제3항의 공직 퇴임변호사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라. 공고일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2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방법

지원기간 : 2021.11.19.(금) 09:00~2021.11.30.(화) 17:00
지원방법 : 등기우편, 방문(대리접수 가능)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법무지원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1동 701번지), 서울상록회관 10층(우편번호: 06152)

기타 참고사항

입찰자(제안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 제안요청서, 공무원연금공단「소송업무처리 및 자문변호사 운영지침」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요청 및 과업, 입찰에 관한 사항은 법무지원부 정우석 차장 (02- 560-22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고내용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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