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특정업무직(차량운전원) 채용공고
2022-06-02
채용조건 및 자격 등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수행업무 |
---|---|---|
차량운전원 | 1명 |
|
근 무 지 : 공무원연금공단 본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채용조건
신분 | 근로시간 | 기본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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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직 (무기계약직) | 06:00~11:00, 18:00~21:00 (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임용 후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5,080천원 (세전금액, 제수당 등 별도) |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 ※ 단, 공단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해당 면허 취득 후 법인차량** 운전 경력 1년 이상 및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경력, 자격증 : 공고일 기준
**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자동차 종류에 한함
*** 무사고 운전경력 : 운전경력증명서상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교통사고경력이 없는 자
가점사항
구 분 | 세부내용 | 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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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여성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주민등록등본상) 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증명서상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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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 전형별 만점대비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부여
※ 상이한 우대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한도는 10점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동점자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 적부를 판단하는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실시 - 평가항목
- 법인차량,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전경력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해당 면허 취득 후 공고일 기준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운전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자동차 종류에 한함
-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 및 클린아이 경영공시 기관에 한함 - 자격증
- 공고일 기준 유효 자격증으로, [별첨2] 인정자격증 참고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기술서
- 법인차량,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전경력
면접전형
- 합격기준 :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평가항목
- - 공통역량 : 업무열의, 고객지향, 팀워크형성, 윤리/도덕성
- - 직무역량 :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기획창의력, 비밀엄수, 전문성
- 동점자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면접 직무역량 항목 중 전문성 점수 고득점자 →직무역량 점수 고득점자 순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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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2.6.3.(금)~6.17.(금) 18:00까지 | e-mail, 우편,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2.6.24.(금) | 개별 안내,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2.6.28.(화) 또는 6.29.(수) 중 1일 | 면접장소: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2.7.1.(금) | 개별 안내, 홈페이지 공고 |
임용결격사유 조회 | '22.7.1.(금)~7.12.(화) | |
임용예정일 | '22.7월 중 |
※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2.6.3.(금)~6.17.(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등기) 접수시 유선확인 요망
접수방법 : e-mail, 우편(등기), 방문 접수
- (e-mail) geps_recruit1@geps.or.kr (제목:운전원 응시원서(성명 : ○○○))
- (우편/방문) [63568]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63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모두 제출, 사진, 주민번호, 학교명 등 블라인드 처리)
※ [별첨5] 응시원서 서류제출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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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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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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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 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시 공정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지원하고,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시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하며, 30일 초과시 파기합니다.
(단,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입사지원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용관련 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공단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피드백,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최초 공고시 지원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서류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재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 퇴직 등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사유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 064-802-2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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