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신 분 | 근무시간* | 월 급여*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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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니저 | 1명 | 채용시 ~ '23.12.31 | 일반계약직(재산관리인) | 주 20시간 | 1,010,100원 | 대구복현 |
* 계약기간 만료 후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 주 20시간 근무(입퇴거, 시설보수 등 발생시)
* 급여산정 기준 : 2023년 최저시급(9,620원) 적용,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지원자격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필·면제자(군복무 중일 경우 임용예정일 前 전역자)
우리 공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건설·기계·설비·주택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
고령자(만 55세 이상자) * 및 긴급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 근거리 거주자(대구광역시) 서류전형 가점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상자로 1968. 7. 13. 이전출생자
수행업무
입·퇴거 세대 시설물 확인 점검 및 시설보수 내역 확인
입주자 하자보수 현장 접수 및 전화 신청세대 방문 확인, 공가세대 관리
관할 단지 시설점검 보고서 작성·제출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업무
채용절차 및 일정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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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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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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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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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3. 6. 26.(월) ~ 7. 12.(수) 13:00까지 | e-mail 또는 팩스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3. 7. 17.(월)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2023. 7. 20.(목) | 비대면 또는 대면(별도통지)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3. 7. 24.(월)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임용예정일 | 2023. 8. 1.(화) | - |
※ 채용과정 진행상황 및 임용결격사유 회신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6. 26.(월) ~ 2023. 7. 12.(수) 13:00까지
접수방법 : e-mail(daegu@geps.or.kr) 및 팩스(053-715-5405)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을 "주택매니저 응시원서(성명 ○○○)"로 표기
- 응시원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053-715-5441)
※ 2023. 7. 12.(수) 13:00까지 도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미제출로 간주하니 기한 엄수
제출서류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모든 서류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요망
응시원서 접수 시
제 출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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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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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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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시
- (고령자 및 근거리 거주 가점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최종합격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부
※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직접발급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병적사항 포함하여 발급
- 개인범죄경력회보서(관할 경찰서)
- 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 신체검사의 합격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
- 입사 지원시 제출한 서류 원본(자격증) 등
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 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오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시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고령자 및 근거리 거주 가점자의 경우 주소지 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면접전형 응시 시 별도 제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 퇴직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운영(1년)하며, 사유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 전형단계 및 점수에 관계없이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본인의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하며, 30일 초과시 파기합니다.(단,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053-715-5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