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공무원연금공단 자문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안
2024-11-19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자문변호사(법무법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위촉 자문변호사(법무법인) : 1곳
2. 위촉기간 : 2025.1.1.~ 2026.12.31.(2년)
※ 위촉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1년 계약연장 가능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개업 중인 서울 소재 변호사 30인 이상 법무법인
- (경력요건)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문변호사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는 경력 7년 이상(판사·검사 경력 포함)이어야 함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변호사법」제31조 제3항의 공직 퇴임변호사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라.공고일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2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지원방법
- 지원기간 : 2024.11.19.(화) ~ 2024.11.29.(금)
- 지원방법 : 등기우편, 방문(대리접수 가능)
- 접수장소 :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법무지원부
※ 방문접수는 토·일요일제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1동 701번지), 서울상록회관 7층(우편번호: 06152)
5. 심사방법(서류심사만 실시)
6. 기타 참고사항
-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공무원연금공단「소송업무처리 및 자문변호사 운영지침」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 및 과업, 입찰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법무실 이은영 과장(02-560-2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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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