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채용분야 | 인원 | 직 급 | 고용형태 | 기본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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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원 | 1명 (주 40시간) 1) | 특정업무직 | 무기계약직 2) | 연 29,926천원 3) (성과급·제수당·직무숙련급 별도 지급) |
1) 담당업무 및 업무여건에 따라 출ㆍ퇴근 시간 변동 가능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적 근로계약(시보 6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특정업무직으로 임용)
3) 경력에 따른 별도 지급금액은 없음
수행업무
- 임직원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운전
- 임직원 출장·행사 등 업무용 차량 운행 지원
- 차량 점검 등 유지 관리
근무지 :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응시자격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공단 인사규정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해당 면허 취득 후 법인차량1) 운전 경력 1년 이상2) 및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3)
※ 경력, 자격증 취득 : 공고일 기준
1)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자동차 종류에 한함
2) 경력계산 : 연월일로 하고, 1월 미만의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3) 무사고 운전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상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자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채용공고일 ‘25. 3. 19. 기준)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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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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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구 분 | 세부내용 | 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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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채용 |
장 애 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경력단절 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1) 여성으로, 2)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3) 채용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증명서상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 전형별 만점대비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부여
※※ 상이한 우대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한도는 10점
채용절차·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절차

시험방법
전형단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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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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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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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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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원서접수 | '25. 3.19.(수) ~ 4. 2.(수) 18:00까지 | e-mail, 우편, 방문접수 |
서류전형 | '25. 4. 7.(월) | 제주 본사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5. 4. 8.(화) | 개별 통보, 공단 홈페이지 |
면접전형 | '25. 4. 14.(월) | 제주 본사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5. 4. 17.(목) | 개별 통보, 공단 홈페이지 |
임용예정일 | '25. 4. 24.(목) 임용 예정 | 시보 6개월 임용 |
※ 채용과정 진행상황 및 임용결격사유 회신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5. 3. 19. (수) ~ '25. 4. 2. (수) 18:00까지
접수방법 : e-mail (recruit@geps.or.kr), 우편(등기), 방문접수
※ e-mail 제목은 반드시 "차량운전원 응시원서(성명 : OOO)"으로 작성
- (우편·방문)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 채용담당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모두 제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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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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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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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모든 서류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요망
※ [별첨5] 서류제출 유의사항 및 경력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