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열정을 가지고 꿈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개요

채용인원
채용분야 및 채용조건
인원 신분 근로조건 기본연봉 근무지
1명 특정업무직(일반상담사) 전일근무(주40시간, 1일 8시간) 20,952천원 공무원연금콜센터(대전광역시)

※ 기본연봉 : 성과급, 제수당 등 제외 금액, 경력 산정 없음

수행업무
  • 전·현직 공무원의 연금, 급여, 재해보상, 대부,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바운드 전화 및 채팅상담
  •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상담 등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필수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공단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상담콜센터 2년 이상 경력자(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군복무 중일 경우 임용예정일 前 전역자 ]
  • 우리공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1]
선택
  • 관련자격증 보유자 : 다음 자격증에 한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
    ※ CS리더스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콜센터매니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응시자격상 경력기간 계산시 유의사항

응시자격상 경력기간 계산시 유의사항
우대사항 (기준일 : 원서마감일)
우대사항
구분 세부내용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대상자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일 경우 우선채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장애인 만점의 5%가점 (서류전형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점의 3%가점 (서류전형시)
경력단절여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 원서마감일 기준 1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어야 함

※ 우대사항은 전형별 만점대비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한도는 만점의 10%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및 일정표
채용일정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19. 1. 29.(화)~2. 12.(화) 13:00까지 e-mail 접수
서류전형 '19. 2. 15.(금) (자격증, 경력기간,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반영)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9. 2. 19.(화) 개별통보
서류확인(서류합격자) : 입사지원시 기재사항 진위여부 확인
면접전형 '19. 2. 22.(금) 또는 2.25.(월) (타자검증 및 음성테스트 포함) 면접장소 : 공무원연금 대전지부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19. 2. 27.(수) 개별통보
임용예정일 '19. 3월중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후 임용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임용결격사유(신원)조회 회신일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19. 1. 29.(화) ~ '19. 2. 12.(화) 13시까지
접수방법 : e-mail접수(geps_recruit2@geps.or.kr)
- '19. 2. 12.(화) 13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제 목 : 콜센터 상담사 응시원서(성명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원서접수시(필 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별첨2〕→ 미제출시 입사지원서 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1부〔별첨3〕
    → 입사지원서상 경력사항은 서류전형시 (경력기간확인등 ) 필요한 사항으로 작성시 반드시 부서이동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담당업무 내용을 자세히기재
    → 경력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해야함
    ※ 위 1~2번 서류는 자필서명이 있는 PDF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모든 서류는 사진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등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제출일정 개별안내) 필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이력 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경력증명서는 지원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하고 , 관련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사기록카드 등 수행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추가제출
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증명서)
  • 경력단절여성 증빙 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어야 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만으로 평가하며, 작성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고,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시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절대 응시가 불가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 퇴직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사유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이후 6개월의 시보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됩니다.
최초 공고시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원본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본서류만 30일 보관되며, 30일 초과시 파기 ) 본인의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하며, 특수 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 제출한 개인정보가 보관됩니다.(단,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법무실(☎ 064-802-3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인사윤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