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사내변호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사내변호사(연봉제 계약직) 5급 상당 1명

채용조건

계약기간 : 3년(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보수 : 연 4천만원수준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근무장소 : 서울상록회관(서울시 강남구)

* 법무담당부서 이전(제주본사 등)시 근무장소 변경 가능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응시자격

응시자격
응시자격 우대사항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60세)초과자 제외)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군복무중일 경우 임용일 전 전역자)
  •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일 경우 우선채용
    * 근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수행업무

  • 구상·융자소송 수행 및 관리
  • 법령 및 규정 제·개정안 심사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19.6.21.(금) ~ 7.5.(금) 13:00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19.7.9.(화) 또는7.10.(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7.11.(목) 개별통보(채용예정인원 5배수 이내)
면접전형 '19.7.16.(화) 또는7.17.(수) 면접장소 : 서울상록회관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19.7.19.(금) 개별통보
임용예정일 '19.8.1.(목) 이후

※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최초 공고시 지원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재공고실시

전형방법

서류전형
  • 평가사항 : 소송건수, 변호사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기술서
    ※ 소송건수 및 변호사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첨4]참고
  • 선발기준 : 만점의 6할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동점자 합격 처리)
면접전형
  • 평가사항 : 실무능력(전문성)·업무열의·고객지향·팀워크형성·윤리/도덕성·문제해결능력·커뮤니케이션능력·기획창의력
  • 면접시험 만점의 6할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

접수기간

2019.6.21.(금) ~ 7.5.(금) 13:00까지
접수방법 : e-mail 접수(geps_recruit1@geps.or.kr)
- 제 목 : 사내변호사 응시원서(성명 ○○○)

제출서류

입사 지원 시 : [별첨4]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확인 후 제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별첨2]공단직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별첨3]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기술서 각 1부
3.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선택(해당자만) 4. 경력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변호사 등록 증명원) 1부
5. 국민·공무원·군인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7. 소송 실적 증명서 1부
면접 전형 시
면접 전형 시
제출서류
1.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 원본제출(변호사 자격증은 원본대조 후 반납)
2.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여부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 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에 부합하는지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시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절대 응시가 불가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 전형단계 및 점수에 관계없이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본인의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하며, 30일 초과시 파기합니다.(단,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법무실(☎064-802-2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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