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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공정거래·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거래모델 도입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정거래 및 공정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을 바탕으로 공단 업무특성에 맞는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공단은 올해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 및 협력사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고 공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사 대상으로 모범거래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을 완료했다.
- 주요 개선과제는 △ 임차인의 시설물 손해 배상범위 축소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개선 △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용역 계약방법을 최저가 입찰에서 수의계약 변경하여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 차단 △ 건설공사 임금 직접지급 대상을 도급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하도급기업의 애로 청취, 자문 등을 위한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공정거래 원칙 준수 분야에서 계약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의무화 등이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모델 도입이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공정한 거래·상생문화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일자 | 2020.12.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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