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언론사
- 파이낸셜뉴스/컨슈머타임스/뉴스제주/위키트리/국제뉴스/녹색경제신문/일간대한뉴스/한라일보/제주레저신문/이코노믹포스트/서대문인터넷뉴스/일간제주/송파타임즈/자치행정신문/서울구민신문/동작뉴스/시사타임즈/DBS광주동아방송/제주환경일보/뉴스N제주
공무원연금공단, “2021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1월 25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202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30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대학교는 해당학기 수업료 납부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납부 종료일 후 6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 또한, 대여학자금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도일자 | 2021.1.15.(금) |
![]() |
---|---|---|
담당부서 | 복지운영실장 김태춘 (차장 이정선 / 064-802-2212)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이승학 (차장 배인석 / 064-802-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