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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민원서류, 이제 비대면으로 발급 받으세요 - 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 앞으로는 정부세종청사에서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 이하 ‘공단’이라 함)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민원실 내에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하고 이달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세종청사 입주부처 공무원과 방문객들이 공무원 연금 관련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발급 가능 서류는 공무원연금가입 및 지급사실 확인서 등 14종*이다.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공무원대부(상환)사실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유족연금증서, 퇴직연금증서, 장해연금증서, 장해일시금지급사실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
- ※ 정부세종청사 출입 시 신분증 확인 필요
- 현재 공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주 본부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전 등 9개 지역에 운영 중에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서류 발급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정남준 공단 이사장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5.31.개시)와 더불어 무인 민원서류 발급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일자 | 2021.06.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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