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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찾아주기’ 직접 나섰다!

- 경상남도 ○○군 소속 A씨는 ’18년 3월에 퇴직하여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18년 4월 사망하였으나,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만약 이대로 A씨의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급여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다행히도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의 「고객권리 보호시스템」 덕분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고객권리 보호시스템」은 권리수혜상실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주소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급여청구서를 접수 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이처럼 공단에서는 연금제도를 잘 몰라 퇴직 또는 사망 후 제때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올해 「고객권리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급여 미청구자 발췌부터 안내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하고, 임용부터 퇴직 전·후까지 공직 주기에 맞춰 연금정보를 안내하는 고객맞춤형 밀착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권리 수혜 상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을 활용하여 미청구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카카오알림톡과 개별우편, 1:1유선안내 서비스, 방문 등 안내방법을 확대하여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 한편, 공단 황서종 이사장은 “120만 현직공무원과 60만 연금수급자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연금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변화에 발맞춰 연금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일자 | 2021.12.0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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