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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1일 연합뉴스,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이 보도한 ‘사망자에게도 연금지급’, ‘얼빠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기사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표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에만 의존해 사망자의 친족 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년여간 7명에게 7700여만원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해명 및 입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현행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연금을 받다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하고 유족이 없으면 연금수급을 종결합니다. 또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급할 경우 이자 등을 가산해 해당기간 동안 받은 연금 모두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수급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확인하고 분기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격 상실자료, 국방부와 사학연금관리공단,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사망조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반기마다 법원행정처의 호적전산자료를 확인해 지연신고 등이 밝혀지면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는 모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난 5년간 전국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사람들의 명부와 연금수급자 명부를 대조한 결과 제 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 12명에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확인했지만 감사원 지적과 같이 유족들이 연금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가 공부가 정리되지 못한 탓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감사원에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단은 감사원 감사 이후인 지난 6월 전국 46개 공공 화장장에 화장자의 신분자료를 협조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화장장이 있는가 하면 전산화되지 않은 화장장의 경우 자료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화장이 아니라 매장한 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부에 의하지 않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 정해진 대로 가급적 시스템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즉 관계기관이 호적법과 주민등록법 등 규정에 따라 사망자 신고가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공단이 전국의 화장장까지 자료를 뒤져가며 사망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설 화장장에 한 화장신고, 관공서에 한 매장신고,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된다면 국가 공부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공단과 같은 기관의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홍보팀 02-560-2077 (@) | 등록일 : 2007.09.18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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