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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요양지원서비스 확대
2008-08-13
부서
홍보실
조회수
4741
○ 고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양지원서비스 실시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요양지원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지원서비스의 범위를 중증공상환자에서 ‘경증공상환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상병상태에 따라 ▶중증(사지마비 등) : 방문안내 ▶경증(골절 등) : 유선/방문 안내 ▶긴급지원(요청시) : 유선/방문 안내 등 ‘맞춤식’ 요양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상공무원 요양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초 요양승인부터 요양지원 결과, 고객의견 등의 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요양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재해보상 뉴스, 사례로 알아보는 재해보상, 웰빙소식 등 고객이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된 재해보상 길라잡이 ‘행복편지’를 발간하여 공상공무원과 장해연금수급자들에게 e-메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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