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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보상받아

 

국회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5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공무원임용결격 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 공무원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은 ‘08년 9월30일까지 근무종료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 행정기관에 퇴직보상금, 당연퇴직자의 시효도과 퇴직급여지급, 공무상요양비 해당 금액지급 신청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보상금은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 가산금 포함)에서 사실상 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 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경과이자(실제퇴직일로부터 퇴직보상금 지급일까지 연 5% 단리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법은 지난 5월16일 공포되어 9월 6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특례법 시행 전날인 9월 5일 전에 반드시 사실상근무를 종료해야 하고,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자는 9월 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본인(사망한 경우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 등을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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