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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2009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가 시행된다. 대여학자금 대부제도는 공단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 무이자로 대학등록금을 대부하는 제도이다. 대부대상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직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 자녀이며 학교는 국내 · 외 대학 모두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은 9월 17일까지 연금취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17일까지 미신청자는 9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단(해당 지부)으로 직접 대부 신청가능하며 대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학기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바 있는 공무원은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고객지원시스템) → 대부내역 → 대부총괄내역 → 대부증서를 출력한 후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 심사를 통해 대부결정 후 대부증서를 대행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학자금을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신규대부자와 2009년 1학기 비 대부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대부 신청서를 의뢰하면 연금담당자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대부 신청서를 출력한다. (연금담당자 의뢰 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신규대부자녀에 한함>, 공무원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그리고 심사를 통해 대부결정이 내려지면, 대행금융기관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해 학자금을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단, 중복으로 대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증토록 변경했다. 즉, 신규대부자와 2009년 1학기 미대부자는 대부 신청 후 중복대부 여부를 사전 검색 한 후 신청서가 출력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여학자금 대부는 공무원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제도로, 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후 4년 안에, 전문대학은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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