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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부산 목욕탕 부상경찰관 간호비 보도 관련
2023-09-14
부서
홍보실
조회수
1543
'23.9.13일 경향신문 "손도 쓸 수 없는데"....
간호비 지원 못 받는 '부산 목욕탕 화재' 피해 경찰관 관련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부산경찰서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간병인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데,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호비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간호비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입장]
□ 우선 공단은 화재 피해 경찰관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공단은 부산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와 통화에서 간호비 수령을 위한 신청 절차 및 간호비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으며, 피해 경찰관이 간호비 비지급 대상이라고 안내한 바가 없습니다.
○ (청구절차) 간호비 수령을 위해서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및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해 경찰관 소속 경찰서에서는 금일 신청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간호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간호비 지급) 금일 제출된 신청서류에서 피해 경찰관은 화상범위가 체표면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되므로 간호비 지급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지급여부는 공무상요양승인 후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간호비를 청구하면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호비 인정 기준
구 분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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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언론보도 해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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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해보상실장 이정문 (차장 오종원 / 02-560-2524)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이기학 (차장 윤경태 / 064-802-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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