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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 접수


공단 전경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023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이며, 인터넷·모바일·우편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모든 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대상연금액(2023년 총 연금소득 × 2002년 이후 재직기간 / 총 재직기간)이 771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김정남 연금운영실장직무대리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초 1회는 신고해야하며, 다음연도부터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그 외 인적공제 대상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공무원연금고객센터(☏1588-4321)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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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금운영실장직무대리 김정남 (차장 문민수 / 064-802-2900)
배포부서 홍보실장 이기학 (차장 윤경태 / 064-802-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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