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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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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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3. 15.(금) | ||
담당부서 |
재해보상실장 이재섭 (차장 오철록 / 560-2195)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맹민호 (차장 정태범 / 02-560-2097) |
“公傷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3월15일, 한강성심병원과 협약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전국 40개 종합병원과 요양절차 개선 협약 추진 |
오는 4월부터 公傷 공무원 및 그 가족의 공무상요양비 청구나 요양비
정산 등 치료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안양호)이 전국의 40여 개 종합병원과 ◀공무상재해를 입은 공무원
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유예했다가 공상 승인 후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
하여 정산 ◀요양비 청구서류는 병원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공단에 직접 제출
◀기타 공무상요양비 보상절차 개선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과 협약이 체결된 병원에서 공상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금처럼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장기간이 지난 후에
환급을 받는다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손수 복잡한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공무상요양비 보상절차 개선의 첫 신호탄인 공단과 한강성심
병원(병원장 전욱)간의 업무협약이 3월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강성심병원 제5별관 2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안양호 이사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화상치료 분야 국내 최고의
병원인 한강성심병원과 업무협약으로 公傷 공무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협약 체결 병원을 계속 늘려 공상 공무원이 치료와 요양
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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