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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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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약

 

公傷공무원의 요양편의 증진 위해

6월27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부3.0시대 맞아 기관간 협업 통한 맞춤형 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안양호)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이종정)은 6월27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공단 본사에서 公傷공무원의 요양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3.0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직영 5개 보훈병원을 통해 公傷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승인을 신청한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료비 납부유예를 희망하면 입원기간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청구를 유예해 준다. 또 公傷공무원이 비급여요양비(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요양비 및 안행부고시에 의한 특수요양비)를 낸 후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그 청구서류도 대신 제출해 준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공단과 60여 개 민간보훈위탁병원과의

업무협약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공단은 전국 42개 병원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향후에도 대학병원 등 유명

종합병원들과 협약을 계속 확대해 병원비나 구비서류 챙길 걱정 없이 公傷공무원이 치료와

요양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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