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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傷공무원의 요양편의 증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약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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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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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6. 27.(목) | ||
담당부서 |
재해보상실장 이재섭 (차장 오철록 / 560-2195)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맹민호 (차장 정태범 / 02-560-2097) |
공무원연금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약
公傷공무원의 요양편의 증진 위해 6월27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부3.0시대 맞아 기관간 협업 통한 맞춤형 서비스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안양호)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이종정)은 6월27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공단 본사에서 公傷공무원의 요양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3.0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직영 5개 보훈병원을 통해 公傷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승인을 신청한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료비 납부유예를 희망하면 입원기간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청구를 유예해 준다. 또 公傷공무원이 비급여요양비(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요양비 및 안행부고시에 의한 특수요양비)를 낸 후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그 청구서류도 대신 제출해 준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공단과 60여 개 민간보훈위탁병원과의
업무협약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공단은 전국 42개 병원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향후에도 대학병원 등 유명
종합병원들과 협약을 계속 확대해 병원비나 구비서류 챙길 걱정 없이 公傷공무원이 치료와
요양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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