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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부정 청탁·알선 OUT!''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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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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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8. 1.(목) | ||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장 이기만 (윤리경영 차장 김정남)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민창현 (차장 정태범 / 02-560-2097) |
공무원연금공단 ‘부정 청탁·알선 OUT!' 정부보다 앞선 8월1일부터 부정 청탁·알선 요인 원천차단 대책 시행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안양호)이 부정 청탁·알선행위 방지를 위해 청탁비리 신고자 보호와
중요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서 부정 청탁·알선행위를 신고한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고,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청탁신고를 이유로 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알선행위 신고시스템인 ‘청탁신문고’에 집중신고 기간을 두는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내·외부를 불문하고 청탁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과거에 알고 있었으나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청탁·알선을 받고 거절한 경우도 신고토록 하여 면책 또는 미담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 65개를 자체 발굴하여 임직원의 청탁신고를
용이하게 했다.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현재도 1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해임’
이상 징계처분으로 공직자행동강령보다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금품·향응수수 외에 부정 청탁·알선 행위로 인한 사익 추구는 물론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시에도 ‘해임’이상의 중징계로 처분하고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
하는 ‘부패행위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양호 이사장은 “부패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한 공단으로 만들어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는 공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단은 임직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간부직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펼쳐 공공기관 청렴도 및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3년(2010~201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던
기반을 토대로 올해엔 청렴도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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