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장애인 공무원, 전화로 퇴직급여 청구 가능해진다
2025-07-30
부서
혁신기획실
조회수
79
보도자료 | |||
---|---|---|---|
| 배포일시 | 2025. 7. 29.(화) | |
담당부서 | 급여심사실장 김옥근 (차장 권영탁 / 064-802-2304) | ||
배포부서 | 혁신기획실장 박재경 (팀장 박미자 / 064-802-2355) |
장애인 공무원, 전화로 퇴직급여 청구 가능해진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수급 절차 간소화 -
공무원연금공단(김동극 이사장, 이하 ‘공단’)은 2025년 7월 8일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전화로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퇴직 이후 퇴직급여 등을 신청할 때 겪는 신체·물리적 제약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서면(우편·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 공무원이 청구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상담으로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퇴직급여 등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수혜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재직 후 퇴직자(재직기간 4년 이하)에 대해서도 전화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전화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 1588-4321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