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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조달
-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본인이 매월 보수월액의 8.5%씩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5%씩 부담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조달된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많은 연도에 한하여 부족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전금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몫
- 공무원연금제도의 궁극적인 운영책임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추가부담 필요
-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위하여 보수총액의 약8.4%(연금부담금 8.5%와 퇴직수당부담금 약3.5%를 합하여 12%이지만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총보수의 70%정도인 것을 고려해서 총보수 대비로 환산)를 부담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주는 국민연금 등을 위하여 보수총액의 약14%(국민연금보험료 4.5%, 퇴직금충당금 8.3% 및 고용보험료 1.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부는 민간기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추가부담은 불가피합니다.

외국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국가가 지급 책임
-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의 비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독일은 공무원의 기여금 없이 보수예산의 41%에 상당하는 연금비용 전액, 프랑스는 공무원 부담 7.8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보수예산의 44% 수준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공무원 부담보다는 국가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외국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률 현황>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공무원
8.5%
7.0%
9.195%
7.85%
없음
국 가
8.5%+보전금
32.8%
25.6%
44.1%
41.5%

※ 공무원 부담률은 월보수액 기준이며, 국가 부담률은 보수예산 기준임
※ 2004년 기준 한국의 정부보전금은 보수총액 대비 약1.4%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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