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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연금수급 구조
-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1960년 이래로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정부에서는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퇴직 후의 후한 연금을 약속하면서 현재와 같은 급여수준이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급여수준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은 열악한 국가재정 등으로 인해 뒤로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연금제도 성숙기의 도래
- 연금제도 초기단계에서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적고 연금산정 기초가 되는 제도가입기간이 짧아 공무원이나 정부가 비용을 조금만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는 제도적 성숙기에 접어들어 연금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현직공무원은 그다지 늘어나지 아니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연도
1982년
1990년
2004년
연금수급자수
3,742명
25,396명
195,310명
공무원수
667,554명
843,262명
964,593명
부양율
0.6%
3.0%
20.2%

※ 부양율(%) = 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수 × 100

고령화사회의 도래
- 연금제도 도입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오늘날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무원연금의 수급기간이 길어진 것도 연금재정지출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도
1960년
1982년
2002년
평균수명
52세
67.9세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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