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부서
재해보상실
조회수
7817

◇ 일부 언론에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현장 수습 뒤 숨진 대구중부소방서 구조대장 김진근님의 유족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 부결처분은 부당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인은 1981.10. 7.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현장에서 구조활동과 현장을 수습한 뒤 2003년 10월에 “폐암(말기인 제4기)”으로 진단을 받고 불과 10개월만인 2004년 8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유족께서 20년간 화재현장에서 발암물질을 흡입했다는 사유로 유족보상금을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의 발병원인은 수많은 역학조사 결과 90% 정도가 흡연이 원인이며, 그 외의 발병원인으로는 석면, 라돈가스, 비소등의 산업물질과 유전적 요인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은 생전에 건강검진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하루 한갑 반 이상을 20년 이상 29년 미만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고인의 경우에 중흡연자로 폐암의 고위험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은 발병까지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현장의 구조활동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입니다.

우리공단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전문가의 의학적 의견에 따라 부득이 부결처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