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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9.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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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반부패·청렴의식 다짐 워크숍 개최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은 8일 제주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의지 다짐 '청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유형별 사례 소개 및 예방 방법 등을 공유하고, 공단 임직원들의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과 청렴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조직의 청렴도와 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단은 9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8개 지부를 순회하여 고객과의 접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 직원들의 청렴도 및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고객 신뢰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곧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도 떳떳할 수 있는 부패 무결점 공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의식 다짐 워크숍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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