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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무원임대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의결 내용은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예비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 부여, ▲신혼부부에게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의 공가세대 한시적 공급 및 4년간 임대보증금 일부(30%) 납부유예, ▲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입주기간 연장 등이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아울러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개포9단지 등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별도로 배정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법정기준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이에 따 라 공무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결혼과 출산이 촉진되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공단 관계자는 “공무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도일자 | 2018.8.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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