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 2018. 10.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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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여심사실장 이정목 (차장 박인희 / 064-802-2310)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염태문(차장 김 동 / 064-802-2036) |
10월 25일(목) 서울신문에 보도된 ‘억대 연봉’퇴직공무원 5,524명...기재부 출신이 1,532명 최다 ’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월액의 50% 삭감되려면 퇴직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
- 연금월액 50% 정지자에 이름을 올린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외에도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
- 지난해 부처별 연금월액 50% 정지자를 보면 기재부(국세청 등 외청 포함) 출신 퇴직공무원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의견
해명내용
- 연금수급자가 연금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18년 적용 : 월 233만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최대 50%까지 정지됨
- 따라서, 연금수급자 개인별 연금월액에 비례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이 정지되는 것임. 연금월액이 적으면 소득금액이 낮아도 연금월액의 50%가 정지될 수 있어 연금월액의 50% 삭감되는 연금수급자가 일률적으로 1억이상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님. 평균연금월액 기준(월233만원)으로 연 7천만원이상의 소득이 되어야 연금월액의 50%가 정지됨
- 또한, 연금정지 대상 소득금액은 재취업에 의한 근로소득 뿐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개인 사업소득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소득금액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재부 출신 연금월액의 50% 정지자가 1,532명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 기재부 출신 연금월액의 50% 정지자는 76명이고, 나머지 1,238명은 세무사 개업 및 세무법인에 재취업한 전문직으로 국세청 등 세무서 퇴직자이며, 그 외 기재부 소속 외청(관세청 174명, 조달청 39명, 통계청 5명) 퇴직자임. 소득으로 구분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 자가 965명,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는 417명, 사업과 근로 동시소득자는 150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