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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1월 18일부 시행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의 가계생활 지원을 위한 『2019년도 1/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대출재원은 총 2,000억원이며,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2,000억원씩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 공단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한부모가족 공무원’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정책을 보다 확대해나간다. 아울러 일반대출 신청자가 몰려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출재원을 분리해 운영한다.
- 특례대출을 신청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P까지(최저한도 3%)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4분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특례대출 3.0%, 일반대출 3.64%다.
- ※ 대출이율은 한국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연동해 적용하며 매분기 조정
- 앞으로 공단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 육아휴직 ▲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보도일자 | 2019.1.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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