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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아파트엔 공무원이 없다”
- - - - 분양권 전매 투기용 전락…횟수제한도 없어-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 도 요 지 >

○ 경남양산「상록 아너스빌」공무원아파트 계약자의 70%이상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공무원의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용으로 전락하였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매제도의 허점을 알면서도 방임한 측면이 있으며,
○ 공무원 분양에 횟수나 자격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아 2회 이상 분양받은 공무원이
다수 있음



경남양산「상록 아너스빌」공무원아파트 계약자의 70% 이상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공무원의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용으로 전락』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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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한 경남양산「상록아너스빌」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양 공고시 주택법상 공급계약후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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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상록 아너스빌」을 표본삼아 전체의 공무원아파트가 「전매투기용으로 전락」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을 위한 내집마련 지원사업이 마치 투기용으로 전락한 것처럼 과장보도한 측면이 있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매제도의 허점을 알면서도 방임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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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전매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한 2003.10.29. 부동산 억제 정책보다 앞서 2003. 7. 1.부터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강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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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으나,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1회라도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1~3순위가 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공무원분양에 횟수나 자격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아 2회이상 분양받은 공무원이 다수 있어 분양과정에 큰 허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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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아파트는 이미 분양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4순위로 분양신청 자격은 있어 일부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서 2회이상 분양받은 공무원이 총 115명 발생하였음.

  ※ 공무원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순위
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
-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 사실이 없는 자

2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3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미만인 공무원
4순위
- 무주택 공무원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 사실이 있는 자 포함
5순위
- 무주택 연금수급자

앞으로 공단에서는 투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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