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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28일(월)부터 5월 8일(수)까지이며, 대부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 국내대학의 대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해외 대학은 인터넷 또는 수기신청 가능
- 2019년 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필요로 한다.
-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18.12월 개정)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일자 | 2019.1.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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