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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골프장, ‘미세먼지 많은 날’ 골프예약 있다면 부담없이 취소하세요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에서 운영하는 천안, 화성, 남원, 김해 네 곳의 상록골프장에서는 당일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등급이 ‘매우나쁨’ 이거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유롭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단은 ‘미세먼지 관련 취소기준을 세우고 이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3.15.)하였다. 따라서 이 조치 시행 전이라도 2월 15일 이후 미세먼지를 이유로 골프예약을 취소하였다면 예약정지기간이 부과되지 않는다.
  • 공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시행될 정도로 공기질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위약벌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없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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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9.3.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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