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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한부모가족 특례대출 자격요건 완화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연금 한부모가족 특례대출과 관련하여 모자 또는 부자가족 공무원이 자녀와 동거요건만 갖추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자격요건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그간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가족 공무원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공단은 올해부터 ‘육아휴직 공무원과 한부모가족 공무원’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정책을 보다 확대하였으며,
- 현재 공무원 연금대출 일반대출의 경우 3.58%의 이자율을 적용(4.1.~6.30.)받는 반면, 한부모가족 등 특례대출을 신청한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3.0%로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앞으로 공단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 육아휴직 ▲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일자 | 2019.3.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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