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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 언 론 보 도 내 용 >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
    - 신규 공무원은 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
    - 재직 공무원이 퇴직후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
○ 행자부는 위원회의 개혁안을 부처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확정안 마련 (중앙일보 12. 5일자)



"발전위원회”는 확정된 개혁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바 없음


현재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의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앞으로 재정안정화ㆍ공무원의 신뢰보호 및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개선안을 작성하여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임


행자부는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부안을 만들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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