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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골프장 미세먼지로 예약 취소 시 위약처리 안 해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에서 운영하는 전국 4개 상록골프장(천안, 화성, 남원, 김해)은 경기 당일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등급이 ‘매우나쁨’이거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위약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약자가 자유롭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 동안 37팀이 미세먼지로 인해 상록골프장 예약을 취소했지만 위약 제한을 받지 않았다. 참고로 상록골프장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예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이용예정일 3일 이내 예약 취소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예약 제한을 받게 된다.
  • 공단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 날짜와 담당부서와
보도일자 2020.02.20.(목)
담당부서 복지운영실장 김태춘
(차장 정현문 / 064-802-2362)
배포부서 홍보실장 정내훈
(차장 배인석 / 064-80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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