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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0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7월 20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2020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10월 23일)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대학교는 해당학기 수업료 납부기한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이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에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 신청 가능하다.
  • 한편 대여학자금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차후에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도자료 배포 날짜와 담당부서와
보도일자 2020.07.06.(월)
담당부서 복지운영실장 김태춘
(차장 이정선 / 064-802-2212)
배포부서 홍보실장 정내훈
(차장 배인석 / 064-802-2036)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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