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46호
2007-03-20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7852
부서
연금운영실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46호
2007년 3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 공시송달대상자 (금액단위 : 원)
- 납부기한 : 2007년 4월 20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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