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일반대출 | 특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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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자
공단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퇴직자, 문자수신 미동의자 등
연금대출 상환 중인 자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보증보험가입자 제외)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시행일을 포함한 2021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세부 안내는 12월 마지막주 혹은 1월 초 공지사항 안내 예정
※ 2021년도 연금 대출 구분 및 종류는 2020년도와 상이할 수 있음